시속 60㎞이내… 우선 주차구역·무료충전소도 설치
| 근거리 저속전기차가 4월14일 서울시내 도로 운행허가를 앞두고 24일 세종로에서 시험운행되고 있다. /김주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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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도로에서 저속전기차(NEV)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자치구와 협의해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 공고한 뒤 오는 4월14일부터 도로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저속전기차란 최고 속도 시속 60㎞ 이내에 차량 총중량 1,361㎏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차를 말한다.
운행구역은 저속전기차에 대한 운행 근거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까지 지정돼 14일간 공고된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도로(8,101㎞) 가운데 저속전기차 운행이 불가능한 제한속도 60㎞이상 구간은 총 255.9㎞(일반도로 22개 노선 79.2㎞와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7㎞)로 3.2%에 불과하다.
시는 이들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구간(7,845㎞)을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 60㎞ 이상의 운행제한구역 진입로에 운행제한 표지판을 세우기로 했다. 운행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운행에 대비해 다음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마다 1~2개의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과 무료 충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보급 상황에 맞춰 공공기관 충전시설을 오는 2012년 200개, 2013년 400개 2014년 600개로 점차 확대하고 백화점ㆍ할인점 등 대형 유통시설 주차장에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2020년까지 서울시내 전체에 총 11만대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 운행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저속전기차의 경우 연간 유지비(하루 50㎞ 주행 기준, 보험료 제외)가 26만여원으로 일반 경차(187만여원)에 비해 적게 들지만 차 가격이 500만~1,000만원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2년에 한번꼴로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 가격(약 150만원)도 만만치 않다.
충전시간이 5~7시간으로 길고 주행거리도 1회 충전에 60~120㎞(리튬폴리머전지는 100㎞ 안팎)에 불과한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반면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저속전기차 운행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기차 운행이 늘어나면 서울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