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양사 창업주 친일'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삼양사 그룹 창업자인 고(故) 수당 김연수 회장의 유족 김모씨 등 30명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들은 지난 9월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진상위는 2009년 6월 김 전 회장을 국방헌금을 납부했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는 근거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전 회장이 민족기업인 경성방직 이름으로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의 강요해 의한 것으로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기업 차원의 행위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김 전 회장(1896~1979)은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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