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해운 34개월만에 법정관리 졸업

대한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영업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8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해운의 자산매각, 인력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 등이 성공리에 진행돼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살아났다고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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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은 최근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 인수됐고 인수대금으로 대부분 빚을 갚았다. 지난 1ㆍ4~3ㆍ4분기에는 분기당 26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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