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임시국회도 '가시밭길'

쟁점현안 여야 시각차 여전제219회 임시국회가 2일 시작돼 자금세탁방지법 재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ㆍ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현안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방탄국회' 논란 등으로 회기와 구체적인 의사일정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오는 10일까지 이번 임시국회를 개회하되 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8ㆍ9일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요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약사법의 경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보건복지위 법안과 별도로 일반주사제만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2여 공동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은 민주당 독자 법안을 상임위를 거쳐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2일 법사위 주관으로 범죄수익은닉 규제ㆍ처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부패방지법과 인권법, 무기소지 허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 등은 여야와 공동여당 내부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인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 안을 존중하되 정부측에서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처리키로 했으며, 재정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대로 회기내 처리를 관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되 자민련의 63세로의 연장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62세로 단축된 현행 규정을 고수하기 위해 자민련을 적극 설득해나갈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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