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한강변 재건축 층수 최고 35층 굳어진다

잠실 우성·반포 주공1단지 최근 심의서 35층 이하로 확정

"관리방향 마련 전과 형평성 문제"



서울 한강변 27개 구역의 주거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최고 층수가 사실상 35층 이하로 굳어졌다. 최근 송파구 잠실 우성과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에 잇달아 최고 층수 35층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3년 최고 38층까지 승인 받은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최고 35층 이하로만 하기로 했고 이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라며 "물론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상의 고려가 아예 없을 수 없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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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환으로 시는 최근 경관심의가 들어온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에 대해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확정하고 조합에 통보했다. 앞서 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이미 지난해 5월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에 대해 최고 25층, 이달 송파구 잠실 우성 아파트 최고 35층 등으로 조정하며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경관 심의 단계에서는 지난해 4월 '한강변 관리방향'의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제시 이후 첫 사례다. 시는 당시 용도지역에 따라 2종 일반주거는 25층, 3종 일반주거는 35층, 상업·준주거는 40~50층 등으로 최고 층수를 제시한 바 있다.

시가 사실상 예외 없이 '한강변 아파트=최고 층수 35층'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한강 변 관리방향이 마련되기 전에 심의를 끝낸 반포동 신반포 1차가 최고 38층으로 허가 났으며 이달 입주한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도 56층으로 지어졌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의 경우 50층으로 허용됐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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