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 과표 현실에 맞게 조정을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올랐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에 지나지 않았으나 시가 반영비율을 높인 탓에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높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 이후 내내 두자릿수로 오르다가 올해 겨우 한자리수로 낮아졌다. 공시지가를 매년 크게 높이다 보니 2003년 이후 5년 만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99.39%에 이르렀다. 참여정부 동안 두 배로 높아진 셈이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나 의료보험금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동안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아 시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최근처럼 급격하게 공시지가를 높이다 보면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 자칫 조세저항을 일으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과표 적용률도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올해에도 공시지가만 높아진 게 아니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60%에서 65%로,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80%에서 90%로 각각 상승한다. 공시지가는 20% 남짓 올랐는데 보유세는 50% 이상 늘어나는 납세자가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8년 17.5%에서 2006년 21.2%로 높아졌으며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같은 기간 동안 21.0%에서 26.8%로 늘어났다. 선진국의 국민부담률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조세부담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빼앗는다. 물론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라 보유세 등도 높아져야 마땅하겠지만 급격한 세금인상은 도리어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또한 요즘처럼 자산가치가 급등락하는 시대에 과표 적용률을 90%까지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세입 수준을 크게 낮출 수는 없겠지만 늘어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맞춰 보유세의 유효세율을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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