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대폭 강화

조사건수 50%, 부과세액 191% 급증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칙조사는 검찰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로 가짜 세금 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 등 고의적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실시되고, 일반 세무조사중 범칙행위가 발견될 경우 전환실시되기도 한다. 4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172건으로 전년의 115건에 비해 49.6%나 늘어났다. 또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2003년 3천969억8천500만원으로 전년(1천365억3천900만원)에 비해 무려 190.7% 급증했고, 벌과금도 이 기간 3억5천300만원에서6억200만원으로 70.5% 증가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후 조세범에 대한 검찰고발 건수도 1천224건에서 2천272건으로 85.6% 늘어났다. 이 가운데 조세포탈자 고발건수는 72.6%(95→164건), 자료상 고발건수는 86.7%(1천129→2천108건)가 각각 증가했다. 주식변동조사는 이 기간 569건에서 732건으로 28.6%, 이에 따른 부과세액은 1천586억7천300만원에서 2천536억5천700만원으로 59.9% 증가했다. 또 2003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총 7천400건으로 이 가운데 45.0%인 3천329건이 과세에 활용돼 총 3천420억400만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세무조사가 폐지되면서 범칙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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