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7월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매년 157만명)은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한동 총리, 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는 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지난 99년 운전면허시험 합격자에 대한 4시간 교통안전교육을 폐지한 이후 면허 취득 1년 이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관광버스 등 운송사업용자동차, 8t 이상 또는 쓰레기 운반용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운행기록계 설치 대상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운행기록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경우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