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기술자 전산관리/22만여명 대상/자격증불법대여·이중취업 차단

◎경력·활동사항 등 입력완료·가동/입찰평가자료로 활용/건교부,영업않는 업체 면허취소키로국내 건설기술자 22만여명의 경력 사항 등이 완전 전산화돼 입찰 및 면허신청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인력관리가 가능해져 부실공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온 자격증 불법대여와 이중취업 등 불법행위가 차단된다. 또 면허를 받고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건설업체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공사를 뿌리뽑기 위해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 건설기술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경력, 활동상황 등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이달 초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인력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초부터 국내 기술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 기술계자격 소지자 12만5천9백64명, 건설관련 학·경력자 9만35명, 자격증을 가진 기능사 1만12명 등 모두 22만6천11명에 대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방시대를 맞아 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의 원인인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인력 관리를 완전 전산화했다』고 말했다. 또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개인별 평가 및 관리는 물론 부실공사 발생시 책임소재도 가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 전체 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건교부는 건설기술자 개개인에 대한 전산 자료를 입찰시 PQ(사전자격심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 입찰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면허 신규신청 및 갱신 때도 전산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부실벌점제도와 연결, 불법 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특히 면허를 받아놓고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내 건설기술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 분야가 35%로 가장 많고 토목 31%, 기계 10%, 국토개발 4% 등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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