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한국운용 ELS펀드 배타적 사용권 신청 모두 기각

‘베끼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ELS펀드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사한 구조의 ELS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LS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ELS펀드는 지수화를 통해 복수의 ELS에 동시에 분산투자할 수 있어 독창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운용은 지난달 ‘삼성 ELS인덱스 펀드’를, 한국운용은 이번주 ‘한국투자 ELS솔루션펀드’를 각각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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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삼성운용과 한국운용은 유사한 시기에 상품 판매를 개시했던 데다 모두 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해 베끼기 논란을 벌인 바 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금융투자협회에 접수되면 금융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7인이 모여 배타적 사용권 부여 여부를 놓고 심의를 한다.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4시부터 2시간 동안 배타적 사용권 심의위원회가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 판단 기준이 상품신고서의 공시 및 상품 판매 여부인데, 두 운용사 모두 이미 상품 공지를 했고 판매마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타적 사용권 적용 기준에 어긋나 독창성에 대한 검증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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