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심층진단] 美 불공정거래 규제는

증권거래委에 사법권 "신속수사"미국 주식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지 않는 것은 국내시장과 크게 2가지의 다른 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ㆍ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 사법권을 부여해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소환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SEC는 강제권을 동원한 수사로 신속하게 불공정 거래를 잡아낼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물론 시장기관인 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도 아무런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SEC는 수사를 통해 밝혀진 증권거래법 위반자를 검찰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도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와 차이가 나는 또 다른 하나는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불공정거래자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도는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나머지 피해자 모두에게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파산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딴 마음을 먹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ㆍ.코스닥기업에 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하고 점차 비상장ㆍ등록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이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거나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용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