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산사건 담당 법관의 수를 대폭 늘림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의 개인파산 절차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 법관 인사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윤강열 판사 및 춘천지법 영월지원장으로 승진한 이진만 판사 등 2명의 후임으로
▲홍성준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이제정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민석 전 대전지법 판사
▲문유석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 4명을 전보 발령했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기존 8명에서 2명이 늘어난 10명, 5개 재판부로 확대됐다. 이는 대전의 특허법원(법원장 등 모두 10명)과 같은 숫자. 규모면에서는 사실상 `파산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이 이렇게 파산사건 담당 법관 숫자를 늘린 것은 급증하는 개인파산 때문. 법원은 개인파산자의 재활을 돕는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6개월 안에서 면책여부까지 결정했지만 최근 사건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느껴 왔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839명에 달해 전년도에 비해 3.6배가 늘어났다.
법관의 증원은 또 현재 입법 중인 개인회생제도가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파산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개인파산의 처리 및 개인회생제 도입에 대비하고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재판부를 늘리게 됐다”며 “업무의 중심이 법정관리 같은 기업사건에서 점차 개인사건 중심으로 옮아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옛 서울지법)이 파산부를 설치한 것은 지난 99년 3월. 그전에는 서울지법 민사50부에서 본연의 민사사건과 함께 파산 사건을 함께 담당했다. 하지만 98년 IMF 사태를 거치면서 부실기업이 급증함에 따라 서울지법은 세계은행(IBRD)의 권고에 따라 파산법원의 전단계로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파산관련 독립재판부를 설립했었다.
한편 법원설치법의 개정으로 지난 2일 서울지역 5개 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 파산 사건들은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계속 맡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