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국세청장 "탈루혐의 부동산 과세시효 지나"손영래 국세청장은 7일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안 전 청장의 대치동 부동산은 지난 78년과 89년 매입된 것으로서 과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안씨 사위의 땅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의 경우도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지만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청장에게 감세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씨에 대해 이주석 조사국장은 "지난해 4월20일부터 6월8일 사이에 탈루혐의가 있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기업형 사채업자ㆍ신용카드 할인업자 등 153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366억원을 추징했는데 최모씨의 경우도 그 중 한명"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최씨에 대해선 서울국세청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 7월26일 사이에 7명을 투입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누락, 종업원 등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누락, 사채수입 누락 등에 40억원 가까이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안 전 청장이 국세청장 재직 전후로 부동산 투기 및 뇌물수수 의혹 등 6대 비리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안 전 청장은 대치동에 60억원대의 땅 390평과 빌딩 2개를 소유,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며 이외에 동생의 골재납품권 수의계약, 법인세감면 수뢰의혹, 신승환씨 감세로비 처리의혹, 둘째 동생 재직 주류상사의 매출급증, 이용호게이트 관련 KEP전자 세무조사 축소의혹 등을 제시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