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기술용역 대가의 지급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또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외상 수입할 수 있는 연지급기간이 현재보다 30일 줄어들고 유사 연지급수입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결제기간이 내수용의 경우 10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및 수출입제도 간소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탈법·불법적 외화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이같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