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서울변회장 피선거권 제한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평등권 제한 주장 근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30대인 김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피선거권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한 안건 통과를 막아달라”며 서울변회와 오욱환 회장을 상대로 의안상정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의 제한은 임원 선거 규칙의 상위규범인 회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한 안건이 평등권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결의가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다툴 수도 있고 내부 절차를 통해 수정해 나갈 수도 있어 당장 상정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변회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 조건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에게만 회장ㆍ부회장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오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해 수 천명씩 배출돼 회원 수가 급증으로 후보자가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김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어 회원들의 단체 내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주장을 대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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