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권장온도를 지키는 가구는 1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 부문의 도시가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금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1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전국 280개 표본가구를 선정해 난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가 24℃ 이상의 과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가구의 60%는 22∼23℃를 유지해 실내 권장온도(18∼20℃)를 초과했으며 권장온도를 유지하는 가구는 11%에 불과했다.
또 겨울철 실내온도 21℃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30평형대 기준)은 월 162㎥, 단독주택은 238㎥의 도시가스가 필요하지만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난방 사용량보다 23% 많은 200㎥의 도시가스를 사용해 표준난방을 유지할 때보다 가구당 월 1만5천∼1만9천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과난방하는 4가구 중 1가구가 실내온도를 1℃만 낮추면 동절기인 12∼3월에만 약 1억3천만㎥(10만t)의 도시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며 "이는 4천300만달러의 도시가스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가스 저장탱크 2기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가스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스사용량 구간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단일다단계 수요관리 요금제'와 요금체계를 2개 이상 설정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도를 선택하는 `수요자선택형 요금제' 중 한가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