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급이하 3년 늘어<br>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오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은 이미 60세로 변동이 없지만 현재 57세인 6급 이하의 정년은 3세가 늘어난다. 또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약칭 성폭력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두 개 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처리법안 29건(원내대표 회부건 4건 포함)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등 4개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25개 법안은 상정ㆍ가결되지 않았다. 국회는 23일에도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쇠고기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 운영이 점쳐지고 있어 합의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민생합의 법안은 기업에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문화산업분야의 창업중소기업도 소득ㆍ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업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25건이다. 이들 법안이 23일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29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일부 (4ㆍ9총선) 낙선의원들의 상임위 불출석과 쇠고기 문제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잡기 어려워 결국 많은 법안들이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민생법안들이 차기 국회에서라도 재상정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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