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폐지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질병·부상 휴직 3년이내로 확대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대부분의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다. 또 경찰관 등 국가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내'에서 오는 21일께부터 '3년 이내'로 크게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회가 지난달 29일 통과시킨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하위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고쳐 내년부터 각종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학력ㆍ경력ㆍ연령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공무원임용시험령)이나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응시자격)에서 '학력ㆍ경력ㆍ연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법원ㆍ국회 사무처 등의 일반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도 줄줄이 폐지될 전망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와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부 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한다면 우리도 따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가 올해부터 9급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높이자 관련 조례를 고쳐 응시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 주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일반직의 경우 ▦행정부가 5급 32세, 7급 35세, 9급 32세 ▦법원이 5급 35세, 9급(서기보) 32세 ▦국회 사무처가 5ㆍ8급 32세며 특정직 가운데 순경ㆍ소방사는 30세다. 순경ㆍ소방사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해 공채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기보다는 상한연령을 높이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방사 공채 때 체력기준을 강화한 만큼 신규 채용자의 연령 분포를 분석해본 뒤 응시 상한연령을 높일지,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국가공무원법은 이와 함께 경찰관 등 국가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이들이 특채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기한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ㆍ부상으로 휴직한 공무원이 충분한 치료ㆍ요양 후 복직ㆍ재임용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 조항은 개정 법안이 21일께 공포되는 대로 시행되며 조만간 소방관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