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3∼4년 허용/재경원 “기업경영 불이익없게 보완”정부는 4일 비정상적으로 외부차입에 많이 의존하는 일부 대기업에 한해 금융차입금 이자의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등 당초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차입경영 개선방안의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5∼6배이상인 기업부채에 대해 차입금이자의 손비인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되 기업이 스스로 차입의존 경영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복수의 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부채가 일정수준을 웃도는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여신공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담화를 통해 기업 차입경영 개선방안이 발표되자 재계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정책의도는 어디까지나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법 개정과정에서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를 축소하되 상당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경영에 급작스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동 재경원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차입경영 개선방침의 기본정신은 기형적으로 많이 차입에 의존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취지』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 차입이자 손비 인정대상을 현재보다 줄일 계획이나 이에따른 기업경영 저해요인은 최소화하도록 보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밝혔다.<유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