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민연금 Q&A]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금 가입한 경우

두사람 모두 연금 받을 수 있어

서울경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가입자 수가 1,700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Q&A’는 매주 화ㆍ목요일에 주 2회씩 연재된다. Q : 맞벌이 부부이다. 두 사람 모두 연금에 가입돼 있으며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60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되면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A :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받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0세부터 각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두 사람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병급조정제도’라고 하며 보험료라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마련한 이중급여 방지책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저축 수단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므로 연금혜택이 한 가구 또는 개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설계됐다. 다만 이 같은 병급조정에 대해 가입자의 개선요구가 잇달아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