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중소기업청이 올해 배정한 2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기술신보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기술평가보증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4.9%의 금리가 적용되며, 최고 5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