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그린벨트해제 권한' 시ㆍ도지사로 이양 건의

경기도는 18일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해제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해제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ㆍ도지사가 갖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시ㆍ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해제 결정고시, 개발계획입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승인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6개월이 걸린다. 이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6개월 정도면 된다"며 "나머지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1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가기간이 빨라지면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각 시ㆍ군별로 당면과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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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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