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대학강사등 정규직 자동전환 안된다 연소득 6,900만원 이상자도 대상서 제외키로노동부, 파견허용 업무 '138개→187개'로 확대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변호사와 의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또 파견허용 직종이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도록 한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법ㆍ노동위원회법) 시행(7월1일)을 앞두고 마련된 세부 사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학위 포함)와 기술사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나 의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또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 제공된 일자리나 다른 법률에 정해진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의회의원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소득 이상의 연봉(노동부 장관 고시)을 받아도 정규직 전환이 안된다. 올해의 경우 소득기준이 6,9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파견허용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만6,315명에서 7만∼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대상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ㆍ탈법 파견노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파견직종 증가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 노동자로 대체되는 등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다음달 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입력시간 : 2007/04/19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