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조세형평성 강화, 서민 박탈감 달래기

 - 거액체납자 은닉재산조사 의미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체납자들을 향해 칼을 빼든 것은 체납액이 지난 97년말이후 심각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들어 7월말까지 미해결 체납액은 1조5,484억원(56%)이 증가했고 여기에 영구미제로 처리(결손처분)한 금액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체납증가액은 더 늘어난다. 이는 IMF관리체제 이후 경기가 급랭, 부도 및 실업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못낸 납세자가 대다수지만 악의적으로 국세청의 압류처분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 형평성을 강화, IMF관리체제 이후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본청차원에서 조세포탈 목적의 재산은닉자를 색출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체계적 조사작업은 전산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까지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해당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관리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따라서 조사할 인력도, 수단도 부족한 세무서로서는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대부분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숨긴 재산색출도 소문을 듣고 일일이 등기부 등본을 뒤지는 등 원시적 방법에 의존해 왔던게 사실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97년 완성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의 힘을 빌려 과학적인 조사를 벌일수 있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이번 국세청 조사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회계장부상 명백하게 재산이동 상황이 드러나는 법인 체납자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을 체납한 개인중 1억원이상 거액 체납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은 우선 이들중 체납발생 전후에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 또는 양도한 케이스를 걸러냈다. 다음으로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재산을 주고받은 당사자의 관계가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친지인 지를 조사했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이들간의 재산이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가려, 조세포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자를 색출해 냈다. ◇검찰 고발 및 단순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조세포탈 목적의 재산은닉자는 모두 검찰 고발대상이지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대상만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목적성」을 쉽게 입증할수 있는 체납발생 시점 이후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와 그 상대방을 고발조치하고 체납자에게는 별도로 재산은닉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세금납부통보서를 받기 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게는 「목적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빼돌린 재산의 원상복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만 제기했다. ◇재산은닉자에 대한 향후 처리방침= 국세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 있던 재산을 빼돌리면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양심불량 체납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엔 1억원이상 거액 체납자만을 조사했으나 다음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 1억원 이하라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고지서발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징수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 체납자들은 언제라도 국세청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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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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