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다수 외자기업 "불법경영" 내몰릴듯

■ 中, 反기업법안 줄잇는다<br>비정규직 100% 육박…종신고용 수용 사실상 힘들어<br>저임금·고용유연성 활용해오던 국내기업 부담 가중<br>친환경·첨단산업 강화등 中정책변화 맞춰 대응해야



“노동계약법이 통과돼 종신고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현지 진출 기업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화됩니다. 비정규직이 100%에 가까운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갑자기 종신고용을 수용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중국 현지의 대기업 K그룹의 인사담당자인 J부장은 “중국이 새로운 법안들을 쏟아내는 건 시장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당장 지키기 어려운 법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자기업 대거 ‘불법경영’ 상황 몰릴 듯=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가 유력한 노동계약법의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해 내ㆍ외자 기업 가릴 것 없이 준법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법 대로’ 노동감찰을 실시하면 정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자기업들이 집중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노동계약법은 장기고용 의무화 등 기업들이 지키기 어려운 요건을 제시하고 있어 내ㆍ외자 기업 모두 위법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한국계 등 외자기업들이 집중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의 낮은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사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거센 ‘노풍(勞風)’에 직면할 전망이다. 노동계약법은 우선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어 중국의 노동조합은 현재와 같은 직원복지 차원의 조직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권익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약법은 또 기업들이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한도를 설정, 과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기업들 임의로 설정ㆍ운영해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여기에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업이 반드시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시,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인대에서 2차 심의를 거칠 반독점법은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법안이다. 중국은 과거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시장과 기술을 맞바꾸는 정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자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자국산 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을 겨냥해 반독점법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반독점법 초안은 독점적인 계약,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대규모 합병 등을 규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국 기업규제법률 정비 가속화=중국은 11차 5개년계획(11ㆍ5계획) 2년차를 맞는 올해 11ㆍ5계획의 정책방향인 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역ㆍ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신 KOTRA 베이징 무역관 과장은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성장 위주에서 균형발전 위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면서 경제ㆍ사회적인 면에서 체질개선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잇달아 심의ㆍ통과되는 법안들은 정부의 체질개선 작업을 위한 법적 정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수뇌부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원 총리는 4월 방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자 기업은 중국에서 중국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첨단기술, 농업정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환경 침해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대신 첨단업종 및 서비스산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 특히 노동 부문에서 중국 당국의 감시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이 늦어 큰 낭패를 겪고 있다. 정상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는 외국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시장경제체제의 강화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혜 축소나 감독 강화는 사업환경의 악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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