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위헌땐 수兆대 환급 불가피 "재정 큰 타격"

■올 연말 '종부세 대란' 우려<br>합헌 결정나도 "폐지할 세금을 왜 내나" 반발 심할듯<br>정부 조세저항·행정대란 사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br>납세자 올부터 6억→9억 오해…세금 징수 애로 불가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미숙하게 추진하면서 조세저항과 행정대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당장 “없애야 할 세금을 왜 내느냐”는 납세자들의 원성을 들으며 조세반발에 시달려야 할 처지다. 또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세금환급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헌재 판결이 종부세 전체에 대한 위헌, 또는 세대별 합산(부부합산)에 대한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불러들인 조세저항=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여 종부세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세율도 낮춰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해도 올해는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잖은 종부세 대상자들은 당장 올해부터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강남지역 세무서의 한 공무원은 “종부세 대상자들 중 상당수가 올해부터 종부세 경감안이 시행되는 줄 알고 있어 세금을 거둘 때 애로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악법’이라고 규정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없더라도 올해 종부세는 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도 조세저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의 한 세무사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조차 ‘정부가 폐지해야 할 세금이라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 때문에 헌재 판결이 가능한 오는 12월15일 이전에 나오도록 헌재를 압박하고 있지만 합헌일 경우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조차 “올해 종부세 완화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시행시기를 고려 안 해 혼란을 불러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위헌 판결 시 대규모 환급사태 예고=위헌 판결이 나와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유령에 시달려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 등이 종부세가 위헌일 경우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헌법소원의 원고 측인 민한홍 변호사는 “국세청장 등 참여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이 ‘종부세 위헌판결 시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어기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세무사회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해 종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국세청도 이를 고려하고 있다. 환급사태 역시 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자만 37만명이 넘고 세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대상과 세액은 적지만 2005년과 2007년 납세분도 돌려줘야 한다. 헌재 위헌판결이 일부조항에 대해 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들과 더욱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한다. 위헌판결은 이와 함께 최대 수조원의 세금이 환급되는 것이어서 정부 재정상황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판결이 올해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나오지 않으면 조세저항과 행정대란이 동시에 발생해 혼란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정청구권=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이를 돌려달라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세금 신고 기한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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