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펀드오브펀드` 해외유사상품 투자 "재위탁 행위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가 같은 형태의 해외 상품에 투자할 경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재위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펀드오프펀드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만들어 해외 유명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말 사모 형태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높은 실적으로 보여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펀드오프펀드가 같은 형태의 해외 펀드오브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모 펀드가 운용권을 재위탁하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펀드오브펀드가 같은 형태의 해외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자기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모펀드는 운용 기능은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사모(2개), 공모(1개) 합해 모두 3개의 펀드오브펀드가 선보였으며 이중 사모 펀드는 일부 자산을 해외의 펀드오브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 오브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개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 특정 펀드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펀드에서 수익을 냄으로써 수익의 안정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탁월한 운용 노하우가 있는 펀드를 선별해 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제 갓 도입된 국내 실정상 이를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의 펀드 오브펀드들은 해외의 유명 펀드오브펀드에 재가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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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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