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공짜 안돼…市재산 유상임대 원칙”

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市有)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2,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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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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