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현대제철」 제동… 배경·문제점

◎“대형사업 규제 여전” 입증/지자체 유치경쟁 대선에 부담/산업정책 전반에 불신만 증폭정부가 결국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불투명한 이유를 내세워 민간기업의 신규업종 진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신규 진입제한등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신경제계획」의 기본방향은 이로써 사실상 꼬리를 감추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15일 안광 통상산업부차관은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을 불허하기로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차관은 또 현대그룹이 이같은 정부 입장에도 불구, 제철업 진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현대그룹이 이를 추진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위산업, 항공우주산업, 원자력기술등에 대해서만 주무부처에 기술도입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을뿐 신규 진입에 대해 법규상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정면으로 규제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안차관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현대그룹의 제철업 진출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이는 결국 현 정부하에서는 현대제철소를 정부힘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안차관은 특히 『앞으로도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지만 제철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민관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계속 간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경제외적 논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철소 부지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유치경쟁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철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날 공발심에서 정부측 위원인 김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측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포철의 독점체제를 유지시키는 진입규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경제부처조차 납득할 수없는 절차를 거쳐 성급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없이 아직도 밀실에서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음을 실감케 하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킨 결과를 빚었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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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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