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박제현(사진) 기업결합과 서기관을 ‘6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서기관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사실상 독점화를 초래, 프로그램 공급(PP)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해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오쇼핑에 IPTV 등에 대한 채널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출범초기인 IPTV의 콘텐츠 수급문제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다채널 유로방송사업자간 유효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 건은 PP시장 내 M&A에 대한 최초의 조치이며 사실상 독점화로 인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한 모범적이고 진일보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 서기관은 “약 1,840만에 이르는 다채널유료방송 시청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돼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