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실거래가액 기준Q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6월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시기는 계약전으로 조건은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지요. 평형은 46평형으로 분양가는 2억8,000만원입니다.
A 분양권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총분양가가 아닌 그간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은 총 분양가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총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새 중개수수료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기존 요율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02)500-4109~10>
입력시간 2000/07/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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