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22만명 '광복절특사'

정대철·서정우·김연배·김홍업씨등 포함<br>김현철·안희정·최도술·여택수씨는 제외

422만명 '광복절특사' 정대철·서정우·김연배·김홍업씨등 포함김현철·안희정·최도술·여택수씨는 제외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정부는 12일 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ㆍ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포함한 422만여명을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1만2,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909명)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1,0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420만7,152명) 등이다. 이번 사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이 일괄적으로 삭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자들은 응시제한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15일자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95년(700만명)과 98년(552만명), 2002년(480만명)에 이어 역대 네번째다. 사면자에는 삼성에서 지방선거자금을 받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대선자금과 '측근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안희정ㆍ여택수ㆍ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ㆍ홍걸씨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제외됐다. 입력시간 : 2005/08/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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