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美 내수용 쇠고기 한국 수출용 둔갑

美정부, 수출검역증명서 까지 발급

美 내수용 쇠고기 한국 수출용 둔갑 美정부, 수출검역증명서 까지 발급농림부, 사실규명 요구·반입 전면보류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용으로 둔갑해 한국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 정부가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에 구체적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며 경위가 해명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보류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5월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서 갈비뼈가 발견되고 26일 수입분의 바코드가 기존과 다른 점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결과 미국 측으로부터 "25일과 26일 각각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의 15.2톤, 타이슨사의 51.2톤이 미국 농업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리처드 레이먼드 미 농업부 식품안전담당 차관 명의로 온 이 회신에서 미국 측은 현재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해당 물량을 모두 반송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문제의 66.4톤 전량을 반송하고 구체적인 사실 규명과 함께 믿을 만한 재발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이번 수출과 관련된 카길과 타이슨의 4개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통관 대기 중인 20여건, 150여톤의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반입도 보류했다. 문제가 된 두 건의 미국산 쇠고기 모두 미 연방정부에서 발급한 수출검역증이 첨부돼 있었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수출품 아닌 쇠고기에 미 정부의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미 정부의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의 이번 허위 수출증명서 발급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진적 사건으로 농림부는 미측 검역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쇠고기 수입 중단을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6/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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