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업무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독점권이 주어졌던 석유류 품질검사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아무나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충분한 품질관리 및 검사능력을 갖춘 정유사 및 석유 수출입업자에 대해서도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자부는 포괄위임에 따른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석유 수입.판매부과금 상한선 규정을 법률 규정으로 끌어올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