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의 서영필 대표는 지난 18일 정 대표에게 보내는 서신 형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08년 미샤가 서울메트로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권을 따낸 후 정운호 대표가 전화를 걸어 왔다”고 밝히며 “정 대표가 이 통화에서 (독점권 조항만) 풀어주면 네이처리퍼블릭과 미샤 두 회사가 다 해먹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정 대표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샤와 협상 담당 메트로 직원은 검찰에 고발됐으나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서 대표는 전했다.
서 대표는 또 “서울메트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가운영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영업방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수의계약에 따르면 상가가 업종 변경을 할 때에는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16곳은 그런 절차 없이 화장품 매장으로 변경돼 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서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서대표가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한 기업의 대표로서 상도의상 걸맞지 않는 처사이고 명예훼손이나 다름없는 내용에 대한 섣부른 대응이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서대표가 올린 내용 가운데 자사와 관련된 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