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4건(13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건(43명)과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