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ㆍ신용카드ㆍ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이달부터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