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30일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하면서 KT 전화국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어제 7개 전화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국정원에서 주기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일부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국정원 측이 이들 전화국 직원 5∼6명에게 수년간 매월 또는 분기마다 수십만원씩의 돈을 제공해온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금품을 제공한 전화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 대상자들의 전화번호에 도청하려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끼워넣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화국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의 불법감청 흔적을 상당 부분 확인하고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 정확한 감청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1일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활동할 당시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박일룡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미림팀의 도청사실 인지 여부 및 윗선 보고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