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맥 차단용 제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맥 차단용 기구인 '금구 CMC 거북이'를 고가로 판매하기로 풍수지리상담사 안모씨 및 또 다른 김모씨와 공모한 뒤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