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고수표 등록늦어 손해 은행이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전산장애로 사고수표의 등록이 늦어져 누군가 수표를 현금으로 찾아갔다면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억3,000만원어치의 수표를 도난당한 뒤 사고신고를 했으나 은행측의 전산장애로 사고등록이 늦어지는 바람에 3,000만원의 손실을 본 오모(35ㆍ주부)씨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책임을 진 J은행은 당시 1억원어치의 자기앞수표만 정상적으로 사고신고를 전산으로 등록, 제3자가 현금으로 바꿔갈 수 없었으나 나머지 3,000만원은 폭우에 따른 전산장애로 등록이 지연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씨가 도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했고 수표번호를 기록해두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액의 50%를 과실상계해 은행측이 1,5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금융이용자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수표번호를 메모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들도 국지적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소비자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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