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의 오만

사생활 침해 공판서 "e메일 열람 당연" 발언

글로벌 검색엔진 구글이 자사가 개인의 e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독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6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공판에서 "다른 회사의 e메일을 쓰는 사람은 구글의 G메일을 쓰는 고객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편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의 비서가 이를 미리 열람하는 게 당연하듯이 e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수령자의 전자통신서비스(ECS)가 이를 열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구글은 "원고는 구글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해오던 관행을 불법으로 낙인 찍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다수의 개인이 "구글이 사적인 e메일을 불법 열람하고 정보를 수집해왔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 원고는 "구글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백만명의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독은 "구글이 마침내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사람들은 구글의 이번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사생활을 존중한다면 G메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잘못된 비유를 들고 있다"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우체부가 겉봉만 보고 이를 잘 전달해주기를 원하지 내용까지 살펴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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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구글의 발언은 미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구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장을 표명하라는 대중의 요구가 비등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구글이 자사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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