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 120% 이하(136만3,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빈곤층이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ㆍ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건보에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해오던 것을 가입 다음달로 변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