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 의료급여 실시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5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아동은 전체 진료비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입원시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의료급여 2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4인가구 기준 월 113만6,000원), 120% 이하(136만3,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빈곤층이다. 한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촉진ㆍ절차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의료급여가 시행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건보에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해오던 것을 가입 다음달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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