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희망퇴직 거부자 정리해고 부당"

서울고법 "경영상 긴박감 없었다" 복직판결은행측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16일 한모씨가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H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복직때까지 매달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희망퇴직 명령에 불응하는 원고를 인사좌천 시킨 뒤 정리해고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며 "희망 퇴직선정기준도 근로자 생활보호 측면 없이 단순히 연령, 근무성적만을 검토,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99년 4월 전북 익산에서 은행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자로 분류됐으나 이를 거부하다 휴직 조치된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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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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