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ㆍ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통해 최씨와 함께 공공근로를 하던 정모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순천시 황전면 희망근로 현장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다. 이 가운데 1명은 최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최씨의 질책을 범행동기로 파악하고 백씨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백씨 부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