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공공법인 세원관리 대폭강화

내년부터 한국은행·한국통신·한국전력·한국방송공사(KBS)·고속철도건설공단 등 300개 공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국세청은 4일 그동안 소유개념 없이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에 대한 세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앞으로 일반기업과 똑같은 수준으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은 자산 및 매출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 한해동안 대략 15~16%의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총 법인의 4%가량이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기업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혜택을 줬으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본 결과 세원관리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원관리가 강화되는 공공법인은 한통·도로공사·토지공사 등 26개 정부투자·출자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고속철도건설공단·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한국공항공단·에너지관리공단 등 각종 공단 한국은행·증권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기타 공공법인 등 300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2월 결산 공기업에 대해 연내에 서면분석을 마무리하고 지난 97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 납부한 법인세 신고성실도에 따라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수입금액이나 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의무이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본 뒤 미흡한 경우 실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 과다지출 여부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기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