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 부처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 소관 부처장이 자율적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된다. 또 기금에 대해서도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가 이뤄진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수가 62개에서 55개로 줄어들며 오는 2004년에는 52개로 통폐합된다.
또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기금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사업비 증액이 억제된다.
또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된다.
권홍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