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IMF때 부부사원중 한명 퇴직강요 부당"

서울고법, 원심 뒤집어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경영 위기가 닥치자 회사가 사내 부부 중 한명이 사직하도록 강요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6일 김모(34ㆍ여)씨 등 A보험사 전 직원 4명이 "회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썼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 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며 "원고들은 회사측 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불이익이 미칠 것이란 압박감이 가중됐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사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했고 정리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원고들이 해고 후 복직할 때까지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부가 함께 근무중이던 김씨 등은 남편을 통해 회사측의 퇴직 압력이 계속되자 98년 8월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이들이 퇴직할 즈음 사내부부 88쌍중 86쌍 가운데 한 명씩이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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