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2년 이상 SOC채권/15% 저률 분리과세

◎당정,출처조사 면제 수용 안해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도로공채 등 12년 이상의 SOC채권에 대해 15%의 저세율로 분리과세토록 하고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인 카드회사 채권발행 특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그동안 요구해온 자금출처조사 면제의 저리 SOC채권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감안, 수용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카드회사의 채권발행한도와 관련, 금융개혁위원회가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에서 4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채권발행이 중요한 장기자금 조달방안임을 감안해 계속 발행특례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외국자본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한다는 데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김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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