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제대행(PG)업체를 차린 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대행해준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27일 인터넷상에서 333억원대의 카드깡을 대행해준 PG업체 D사의 전 대표 송모(46)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4만1,333회에 걸쳐 333억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카드깡업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줬다.
송씨는 카드깡을 대행해주면서 업계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율(2.8~3.2%)보다 최고 2%포인트 높은 4.84%의 고액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3개월동안 D사가 카드깡으로 얻은 부당 수수료수입이 3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