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부담 상한 폐지, 종부세에 초점 전망

양도세 실가전환 2007년후로 안늦춰질 수도

당정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 폐지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도거래세의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 시기도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2007년 이후로 늦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에서 나온 세부담 상한 폐지 문제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대상자 중심으로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정은 세금이 전년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의 폐지를 주택을 가진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재산세보다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종부세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보는 또 양도세 실가 관세 전면 전환 시기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어제당정협의에서 실가과세 전면 시행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유예기간 부여 방안이 양도세 실가 전면 전환시기를 늦추는것은 아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양도세 실가 전면 전환 시기가 정부가 5.4 대책당시 제시했던 2007년 이후로 미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와 함께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고령자 과세, 다주택 양도세 과세 강화, 투기지역 2주택자 양도세 중과, 3주택 탄력세율 추가 적용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큰 골격차원에서 보유세와 양도세에 대해 비중 있게논의했고 양도세 대해서는 몇몇 사례를 얘기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것"이라며 "공청회 등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난 13일 협의에서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세부담 상한제 폐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양도세 실가 전환 유예기간 검토 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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